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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법률안과 각종 법률 개정안을 심사·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 법사위는 여러 주요 법안을 다루며 입법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긴급 현안질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긴급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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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심사

2025년 2월 2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명태균 특검법 논의  (야당 6당의 공동 발의)

같은 날,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는 야당 6당이 공동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임명을 통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을 소위에서 통과시킨 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법사위의 역할과 향후 일정

법사위는 이러한 법안 심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2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법사위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법안 심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입법 과정을 주시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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