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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의 재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대게 분실이나 훼손 또는 기재란 부족등의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동차 소유주라면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사항이며, 양도나 폐차시 에도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직접 찾아가서 발급받던 시스템이 아닌 인터넷 발급으로 아주 쉽게 자동차 등록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나 등록증이 필요한데 보이지 않을때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발급/재발급 받기

 

       자동차 등록증 발급/재발급 받기       

 

자동차 등록증 발급받기

 

✅ 링크 접속후 로그인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 신청 클릭

✅ 현장 발급 수수료: 700원

✅ 인터넷 발급시 수수료: 신용카드 390원, 계좌이체 542원

 

자동차 등록증의 재발급의 경우 일반 서류인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와 다르게 수수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신업데이트로 수수료 무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자동차등록증의 경우 수요가 적어서 그런지 아직 남아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시 유의사항

✅ 자동차 소유자만 재발급 신청 가능

✅ 인터넷 포털 신청 가능시간: 매일 07시~22시/매월 마지막일 07시~18시

✅ 현장 발급시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 운전면허증

✅ 현장 발급 장소: 주민센터(행복 복지 센터), 차량등록 영업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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